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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도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가요?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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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제주여행 | 작성일 : 13-11-28 17:45 | 조회수 : 1,047회 | 댓글 : 0건 |
임산부의 경우 32주 미만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32주 이상된(탑승일 기준) 임산부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사전에 항공편 예약시 직원에게
임신 일수 및 출산 예정일 등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
(의사 소견서는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로써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,
임신 일수(여행개시일 기준) 초산 여부 및 출산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.)
단, 32주 이상된(탑승일 기준) 임산부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사전에 항공편 예약시 직원에게
임신 일수 및 출산 예정일 등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
(의사 소견서는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로써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,
임신 일수(여행개시일 기준) 초산 여부 및 출산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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